여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권 발급이 급한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여행 계획이 갑작스럽게 성사되었거나 다른 긴급한 사유로 인해 여권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 신청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 여권의 종류, 필요 서류, 발급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빠르고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긴급여권이란?
-발급 대상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기본 구비 서류
-신청서식
-수수료
-접수 및 발급처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유의사항
2.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요건
-필요 구비 서류
-접수 및 발급처
-수수료
3. 자주묻는질문
1.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되는 비전자 여권으로, 일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여권의 긴급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발급되는 여권의 종류: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기본 구비 서류
긴급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유효한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하는 경우)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및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으로도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수수료
- 일반 수수료:
53,000원(미화 53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미화 20달러) - 증빙서류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33,000원환불가능
접수 및 발급처
인천공항내 여권 민원센터 제1, 제2 터미널- 광역자치단체 및 서울 및 경기지역 구청 등 전국
다양한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 - 재외공관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본인 여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유의사항
-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및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확인 링크 제공.
2.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긴급한 여행 필요 시 제공되는 서비스로, 통상적인 여권 발급 절차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이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 직전에 발견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이 없으며 외교부 심사를 통해
긴급 출국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필요
필요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효한 신분증
- 병역관련 기본 서류 (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경우)
- 초청장 또는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항공권 사본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당일 14:00이전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
- 복수여권 (10년/58면): 53,000원 (국내기관), 53달러 (재외공관)
- 복수여권 (10년/26면): 50,000원 (국내기관), 50달러 (재외공관)
-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국내기관), 20달러 (재외공관)
유의 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대 이외의 가족관계는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3. 자주묻는질문
갑작스런 출장으로 긴급여권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긴급여권(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항공권 사본- 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 초청장 (비자 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상대측과의 이메일 등
긴급여권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긴급여권은 다음 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 16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 및 경기 지역 25개 구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지역 외 지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긴급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의 자체 결함 또는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발급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의 중대 사건·사고로 긴급 출국 필요
-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 필요
-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53,000원(미화 53달러)입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는 20,000원 (미화 20달러)로 감면됩니다.
긴급 여권 신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여행 계획을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제공된 정보가 여권 신청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여권 발급 48시간 내 전자여권 신청 접수 발급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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